Ⅰ. 개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확립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방송사 허가.재허가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첫째, 현행 제도는 방송법이 정한 바의 의해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통부 장관의 허가.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9
방송재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사적 재원이며, 다른 하나는 공적 재원이다. 사적 재원으로는 광고와 유료 이용료가 대표적이고 공적 재원에는 수신료와 정부 보조금, 그리고 공익적 목적으로 상업방송으로부터 징수하는 방송발전기금 등이 포함된다.
공영방송 재원조달 방법의
방송은 지상파방송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은 더욱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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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위성방송의 특성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지구로부터 3,700Km 떨어진 정지궤도의 위성을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방송(Broadcasting) 목적으로 전송하고 일반 대중(One to ma
방송인 기독교방송(호출부호 HLKY)이 서울에서 개국한 뒤 지방 4개 도시에 지방국을 설치함으로써 방송제도에 국영·민영이 공존하는 일대 전환점이 마련되었고, 이어 1956년에는 같은 종교방송인 극동방송(호출부호 HLKX)이 개국하였다. 최초의 상업방송은 1956년 5월에 개국한 HLKZ TV였으나 제반 여건이 미
방송국과 소유관계를 맺지 않고 단지 프로그램 협정 등만 맺느냐의 분류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KBS는 직할국 체제이고, MBC는 계열사 체제이다. 그리고 SBS와 9개 지역민방은 가맹국 체제이고, 경인방송은 독립국 체제이다. 2003년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보고서 ‘지역방송의 활성화 방